※본 기사는 한일입관법연구회 자료의 일부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https://www.workcamp.asia/kjis/
※ 한일입관법연구회는 한일 양국 입국관리 담당자와 연구자의 단체입니다.
특정활동 9호고시(유급 인턴십)의 실체와 한국교육부의 16주일 현장학습과의 충돌
1. 특정활동 9호의 본질: '교육'의 탈을 쓴 '단순노무'의 창구
일본 입관법 공시 제9호(특정활동)인 유급 인턴십은 본래 외국 대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를 경험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 서비스업(여관, 호텔) 및 요양 시설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저임금 단기 노동력 공급원'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즉전력 중심의 운영: 2010년대 초반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매년 약 2만 명 규모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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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구조: 송출 국가나 학생 개인의 자부담이 거의 없는 대신, 일본 기업은 이들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활용하며 교육보다는 실무 투입에 집중합니다.
2. 통계로 본 특정활동 9호의 위상 (2025-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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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인원 : 연간 약 21,500명 (동남아시아 비중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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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치 업종 : 숙박업(호텔·여관) 62%, 외식업 18%, 개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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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 해당 지역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 (월 16만~18만 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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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실무 교육 시간보다 단순 반복 노동(청소, 서빙, 배식) 시간이 전체의 80%를 상회.
3. 한국 정부 지원 사업과의 구조적 부적합성 비교
'1인당 900만 원의 국고 지원과 필수 사전교육'이 포함된 한국 교육부의 16주일 현장학습은 일본의 특정활동 9호 비자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 비교 항목 | 특정활동 9호 (일반적 형태) | 한국 정부 지원 글로벌 인턴십 사업 |
| 핵심 목적 | 일본 기업의 단기 인력 부족 보충 | 한국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취업 |
| 재원 구조 | 기업 부담 및 저임금 기반 (학생 자부담 제로) | 정부 예산 투입 (1인당 900만 원) |
| 사전 교육 | 형식적이거나 전무함 (즉시 투입) | 고강도 직무·언어 사전 교육 필수 |
| 활동 수준 | 최저임금 기반의 단순 노무 중심 | 전문 직무 경험 및 커리어 형성 중심 |
| 인력 성격 | 개발도상국 중심의 '생계형' 인력 | 선진국형 '커리어 개발형' 인재 |
한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16주 해외현장학습(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일본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영으로 학생들을 불법체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일본 비자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현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재류자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본 입국관리국 규정에 따르면, 해외 대학생이 일본에서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직장체험을 할 때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는 ‘문화활동비자’가 유일합니다. 이 비자는 비영리 활동, 예술·교육·문화 교류 등 순수한 교육 및 체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턴십비자(제9호고시)’가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비자는 겉으로는 '고기능 외국인 인재 확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온천여관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통로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공 지식을 활용한 실무 경험과 학점 취득이 목적인 한국 대학생들에게 단순 노동력 보충용인 '특정활동 9호고시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교육부가 대학생을 일본 내 저임금 노동 시장의 일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2012년의 교훈: "호주는 되는데 왜 일본은 안 되냐?"… 무지가 부른 추방 사태
2006년 사업 초기, 교육부와 대학들은 일본의 비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인턴십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많은 대학생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본 온천여관 등으로 인턴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행해지는 인턴십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2012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장학습 중이던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당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추방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호주의 사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학생들을 파견하던 한국 측의 태도에 일본 법무성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했다"며 "비자 제도는 각국의 노동시장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일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한도가 확대(최대 2년)되었지만, 여전히 이 비자로 대학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특정활동 9호 비자, 왜 '함정'이라 불리나?
특정활동 9호 비자를 활용하여 한국 대학생을 파견하는 것은, 교육부예산을 대학을 통해 수령하여 집행하는 중개업체가 찾아낸 궁여지책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관계기관(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말이 되어서야 겨우 문화활동 비자와 유급인턴 비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전문대학협의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공적 자금(9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성한 인재를 일본의 단순 노동 시장에 저가로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취지(글로벌 리더 양성)와 제도적 수단(노동력 보충형 비자) 사이의 심각한 정합성 결여를 의미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높은 역량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특정활동 9호 비자가 아닌
'문화활동' 등 전문성이 보장되는 비자 체계로의 전환이나 사업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인턴십' 비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왜 이 비자를 만들었는가"라는 맥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①노동력 부족의 대체재: 일본은 2026년 '기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며 그 대안으로 고학력 외국인(주로 동남아권)을 단순 노동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비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전공과의 무관함: '유급'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는 리조트, 식당, 노인요양시설 등 일본인들도 기피하는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가 숨어 있습니다. IT나 조경학과, 경영 전공자가 오키나와 리조트 호텔에서 접시를 닦거나 침구 정리를 하는 것이 과연 '전공 관련 인턴십'일까요?
특정활동 유급인턴십 비자로 동남아 대학생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일본회사는 숙박업, 식당업, 노인요양시설 뿐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학은 학생 전공 따위는 억지로 구겨넣어 보내는
겁니다.
워킹홀리데이와의 비교: 한국 청년들에게는 연간 1만 명 쿼터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훨씬 자유롭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굳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어 단순 노동을 해야 하는 9호 비자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 구분 | 특정활동 9호 (유급인턴십) | 워킹홀리데이 (H-1) |
| 성격 | 특정 기업에 소속된 실습생 | 자유로운 취업 및 문화체험 |
| 업무 범위 | 지정된 업체 내 단순 노동 위주 | 전 업종 (풍속업 제외) 가능 |
| 제약 사항 | 이직 불가, 전공 연관성(억지) 필요 | 자유로운 이직 및 거주지 이동 |
| 주요 대상 | 동남아권 대학생 위주 유치 | 한국 등 협정국 청년 |
교육부 지원금 900만 원, 복지인가 독인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취지입니다. 문제는 '돈을 주는 방식'과 '학생들의 선택권'입니다.
①실적 위주의 밀어내기:
일본어 실력(N3 미만)이 부족해도 '차상위계층 쿼터'를 채우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일본의 외딴 리조트로 보냅니다.
②전공 매칭의 부실: 조경, IT,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와 무관한 식당 서빙이나 객실 청소에 투입됩니다. 이는 '교육'이 아니라 '인력 송출'에 가깝습니다.
③낡은 규정의 대물림: 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절의 기준(전문대 2학년, 4년제 3~4학년)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정작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고 의지가 강한 저학년 학생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복지는 교육의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원이라면 학생이 비자 종류를 선택하게 하고,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업체와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의 불합리한 제한을 풀고 정책이 제 기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①학년 제한 철폐: 전공 이수 학기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어 소통 능력'과 '직무 의지'입니다.
저학년이라도 준비된 학생이라면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사관리는 각대학과 각 학생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③적합한 비자 : 문화활동 비자로 각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④유급노동이 아니고 교육(현장학습)
이 사업은 본래 대학의 교육과정(현지적응교육+산업체 실습)으로 구성된 ‘현장학습이며, 국고지원금도 학생 1인당 500~90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임금노동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훈련이 목적이어야
하고, 90일초과
‘무급인턴십’은 ‘문화활동(Cultural Activity)’으로 구분됩니다.
Q1. “특정활동(告示)9호는 일본 정부가 ‘인턴십(합법)’이라고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A1.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교육부 현장학습 사업에 쓰면 사업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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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告示)9호의 정체는 동남아 대학생들을 단순노동자로 유치하기 위한 ‘유급인턴십비자’입니다. 일본 출입국 안내도 “보수를 수반하는 인턴십이면 特定活動(告示9号)”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9호를 쓰는 순간 사업은 구조적으로 ‘유급근로형’으로 끌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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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부/전문대협 글로벌 현장학습(16주 이상)은 애초에 현지적응교육(4~8주) + 산업체실습(8~12주)로 짜인 교육 프로그램이며, 재정지원도 국고로 항공료·비자비·보험·교육비·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습 성과’를 내기 위해 가는 구조입니다. -
특정활동9호는 ‘전공 관련’ 요건 때문에, 수용기업 풀이 편중되면 대학이 전공을 “억지로 구겨 넣는” 구조가 생깁니다.
실무 가이드/해설 자료에서도 9호 인턴십은 “대학에서 학습한 분야의 업종(전공 연계)”, “동일 작업 반복(단순노무) 금지” 취지로 운영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 측 모집/연계 자료를 보면 채용처가 호텔·리조트·관광지 서비스 업종에 대거 집중되어 있습니다(예: 오키나와 리조트 / 오이타 온천여관 등).
→ 이 상황에서 IT·조경·인문계 등 다양한 전공 학생을 9호로 보내려면, 대학은 결국 “전공 연계”를 서류로 맞추기 위해 전공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됩니다. (이게 현장 왜곡의 본질입니다.) -
결국 학생 선택권이 아니라 ‘중개 가능한 업종/기관’ 중심으로 학생을 끌고 가는 구조가 됩니다.
Q2. “학생들이 기왕이면 돈을 받고 일하면 더 좋은데, 왜 그걸 막습니까?”
A2. ‘기왕이면’이 아니라 ‘사업 목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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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6주 현장학습은 이미 국고지원금 500~900만원 내외로 항공료·비자비·보험·교육비·체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그럼 애초에 학생을 유급근로로 몰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취업 알선 사업’이 아니라 ‘교육 성과’ 사업이어야 합니다. -
“돈 벌고 싶다”는 학생은 워킹홀리데이라는 정합적인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한일 워킹홀리데이는 연간 상한 10,000명이고, 2025년 10월 1일부터 평생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일본이 발급한 워홀 비자 중 한국인은 7,444건으로(상한 1만에 미달) 제도 여력도 존재합니다.
→ 유급근로를 원하면 워홀로 가면 됩니다. 교육부 사업이 굳이 9호를 써서 “유급근로형”으로 변질될 이유가 없습니다.
Q3. “그렇다면 왜 ‘문화활동 비자’가 맞다는 겁니까?”
A3. 16주(=90일 초과) ‘무급’ 현장학습이라면, ‘문화활동’이 정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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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이 무급 90일 초과 → Cultur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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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활동’ 체류자격은 일본 출입국 안내에서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 또는 일본 고유 문화·기예의 연구/수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16주 현장학습이 교육 목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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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무수입) 원칙을 분명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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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어학·문화·전공 관련 교육) + 기관 실습 형태로 설계(이미 사업 구조에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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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이 아닌 훈련·학점·성과관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4. “기능실습(技能実習) 얘기를 왜 꺼냅니까?”
A4. ‘연수/실습’ 이름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정책이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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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습(TITP)은 국제사회에서 착취·강제노동 위험 등의 비판을 받아 왔고, 미 국무부 TIP 보고서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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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도를 ‘육성취로(育成就労)’로 전환하며, 시행일을 2027년 4월 1일로 공식·유관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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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규모도 연구자료 기준 1993~2021년 누적 130만 명+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즉, 교육부 사업이 9호를 통해 ‘유급근로형’으로 끌려가는 순간, 한국 정부가 학생을 값싼 인력 수요 구조에 끼워 넣는 모양새가 되기 쉽습니다. 그 리스크를 막자는 겁니다.
Q5. “차상위계층 학생은 지원이 필요하니 유급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
A5. 지원은 하되, ‘복지 명분’으로 사업 목적·공정성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KCCE 안내만 봐도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30% 이상 의무 선발, 그리고 소득구분에 따라 자비부담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복지 요소는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아니라 그 지원을 핑계로 전공·언어·교육성과가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교육부 16주 일본 현장학습은 유급근로(특정활동9호)로 보내는 순간 전공 왜곡·업종 편중·학생권익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급·교육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일본 공관 안내 체계에
맞춰 ‘문화활동(90일 초과 무급)’로 운영하고, “돈 벌기”는 워킹홀리데이로 분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한국의 지방대학에 유학 중인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출신 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업해 나갈 때, 초기 진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특정활동 9호 유급인턴십 비자입니다.
또한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대학과 각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일본어능력은 3급이상으로 엄격히 제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본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을 위해 운영하던 제도를 교육부가 2006년부터 이관받아 그대로 유지해 온 제도적 경로 의존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격을 가진다면, 과거 산업인력공단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학년 제한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하여 일본어 능력 3급 이상을 갖춘 우수한 차상위계층 학생들도 보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